건강하고 즐거운 이륜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【명 칭】

본 협회는 '(사)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(이하 “협회”)'라 칭한다.
영문표기는 'Korea import Motorcycle Environment Association' (약칭 'Kimea')로 한다.


제2조【목 적】

본 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·진동관리법 따라 수입이륜차 업계의 활성화와 이륜차의 일생에 대하여 정확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3조【사무소의 소재지】

본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.


제4조【사 업】

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,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(환경부고시) 제8조제3항제2호 규정의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발급
2. 이륜차의 환경관련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
3. 이륜차 관련 세미나, 토론회, 설명회 개최
4. 전기이륜차 A/S 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증 사업
5. 『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』제8조 11항 단서 규정의 수입이륜차 인증생략과 관련한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업



제2장 회 원

제5조【회원의 자격】

①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(개인, 단체)로 한다.
②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6조【회원의 권리】

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협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
제7조【회원의 의무】

1.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납부


제8조【회원의 탈퇴와 제명】
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협회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

제3장 임 원

제9조【임원의 종류 및 정수】

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2인 이내
2. 상임이사 2인
3. 이사(회장, 상임이사 포함) 5인 이상 15인 이내
4. 감사 2인 이내


제10조【임원의 선임】

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
제11조【임원의 해임】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,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
제12조【임원의 결격사유】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
제13조【상임이사】

①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② 상임이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
제14조【임원의 임기】

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
제15조【임원의 직무】

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

제4장 총 회

제16조【총회의 구성】

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과 이사들로 구성한다.


제17조【총회의 구분과 소집】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,일시,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 및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
제18조【총회소집의 특례】
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
제19조【총회의 의결사항】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2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사업계획의 승인
5. 기타 중요사항


제20조【의결정족수】

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21조【의결체적사유】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

제5장 이 사 회

제22조【이사회의 구성】

이사회는 회장과 (상임이사를 포함하여)이사로 구성한다.


제23조【이사회 소집】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
제24조【이사회의 의결사항】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 예산,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5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6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7.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8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 및 상임이사가 부의하는 사항


제25조【정족수】

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26조【서면결의 금지】

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

제6장 재산과 회계

제27조【재산의 구분】

①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.
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
제28조【재산의 관리】

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
제29조【재원】

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회원사 가입비 및 월회비
2. 인증생략 확인서 발급 및 용역사업
3. 각종 기부금
4. 기타


제30조【회계년도】

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
제31조【예산편성 및 결산】

① 협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
제32조【회계감사】

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
제33조【임원의 보수】

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, 상임이사의 월급과 모든 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및 판공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
제34조【차입금】

협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

제7장 보 칙

제35조【협회 해산】

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
제36조【정관 변경】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
제37조【업무 보고】

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
제38조【준용 규정】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
제39조【규칙 제정】

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
제40조【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】

① 협회는 이사회 및 총회에 임원 및 회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정한 경우에는 임원 및 회원은 SMS 등 확인절차를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.
이 경우에 협회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임원 및 회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③ 임원 및 회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.
④ 협회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이사회 및 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간 열람하게 하고, 5년간 보존한다.
⑤ 임원 및 회원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

부 칙

제1조【시행일】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【경과 조치】

이 정관 시행 당시 협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
제3조【설립자의 기명날인】

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