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하고 즐거운 이륜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대한경보전법 제 48조(제작차에 대한 인증), 소음 및 진동관리법 제 31조 (제작차에 대한 인증)
가) 인증시험 접수시 구비서류 | ㆍ시험신청서 ㆍ자동차 제원명세서에 관한 서류 ㆍ수입신고서 사본 1부 ㆍ자동차 배출가스 정비 및 점검 또는 자동차 소음 정비 및 점검내역서 (재시험에 한함) |
---|---|
나) 인증신청 시 구비서류 | ㆍ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신청서 ㆍ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ㆍ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사항 ㆍ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ㆍ수입신고서 사본 1부 ㆍ위임자(해당차량에 한함) |
다) 인증생략신청시 구비서류 | ㆍ대표차량 인증서 ㆍ차량 제원표 ㆍ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서 ㆍ실차 확인서 ㆍ수입신고필증 ㆍ통관차대번호목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