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하고 즐거운 이륜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이륜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례를 신고하는 곳입니다.
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이륜차 결함시정제도는 이륜차가 환경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이륜차 제작, 수입자가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,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.
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 외 신고인의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지원 T. 02-3460-3000에 문제해결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.
신고하신 이륜차의 결함정보는 해당 이륜차의 정비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(수입사)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