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하고 즐거운 이륜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개요

1. 결함시정 제도란 무엇인가?

이륜차 결함시정제도는 이륜차가 환경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이륜차 제작, 수입자가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,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.

2. 인증제도

환경부에서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제도,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구분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제도 자기인증제도
개요 이륜차를 판매하기 전 정부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이륜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제도

3. 인증 적합조사

환경부는 제작자가 환경(배출가스 및 소음)인증하여 판매하는 이륜차에 대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제작자가 자기 인증하여 판매한 이륜차 및 부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구매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
[ 자동차 결함신고센터 : http://www.car.go.kr/ ]